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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09월 25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
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분들
또는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즉시 도용행위를 중단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. - 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 2항 9호(시행일 2006.09.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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